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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정보

돈거래 계약시 주의할점 알아봅시다. 돈거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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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의 돈거래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거래와 계약!! 법률상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인들에게 돈 빌려줄때 주의사항 꼭 기억합시다.  

 

 

 

보증과 연대보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돈을 빌려서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보증인한테 가서 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도 있고 값지 않아도 채권자가 연대 보증인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해도 돈을 값아야 한다고 합니다. 연대 보증인일 경우에는 채무자가 재산이 있고 갚지 않아도 먼저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연대보증은 가장 위험해요!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대 보증의 경우 내가 빌린 돈이 아닌데도 또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먼저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며 최악의 경우 신용불량과 금융권 거래마저 제한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보증을 서게 될 경우라도 한도에 제한이 있는 보증을 택하는게 그나마 낫다고 합니다. 원래는 대신 갚아야 하지만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허위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 명의 의전을 취소하는 소송으로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연대보증이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4월부터 중소기업의 은행, 공공기관 대출, 보증 시 법인 대표의 연대보증이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1일부터는 제2금융권, 금융위 등록된 대부 업체의 신규 취급 대출시 개인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연대보증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증보험을 알고 이용합시다.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보증인이 없다고 담보가 없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보험회사에 찾아가서 일정 보험금을 맡긴 다음에 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줄 수 있도록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즉 보험 회사가 보증을 서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증회사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지급하고 나며 채무자 역시 갚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증인 없이도 계약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한다고 하네요.

 

보증인은 채무자의 돈을 갚고 나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안 줄 경우에는 강제집행 그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라고 합니다.

 

채권 추심에 있어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채무자의 예금을 추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는 몰라도 상관없으며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나누어 압류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금채권이 추심되면 추심  신고를 꼭 해야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돈거래 시 증거를 반드시 남겨라!

 

 

1. 차용증과 지급통장(계좌거래)을 이용하라.

 

입금내역이 없는 차용증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과 지급을 반드시 통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차용증과 입금액은 반드시 일치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차용증은 반드시 쓰자!

 

자필로 서명 후 돈은 통장으로 반드시 입금하자! (계좌거래!!) 

 

도장은 막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으로 사용하자!

 

 

차용증 내용 , 차용증 쓰는 방법 을 알아보자.

1. 원금

2. 변제기일 (갚을 날짜),

3. 이자, 4. 이자 지급 시기,

5. 기한의 이익 상실,

6. 날짜,

7. 채무자, 채권자 인적 사항 등 빌린 사람의 인적 사항(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빌린 금액, 갚을 날짜, 이자 여부, 이자 지급 시기, 기한 이익 상실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자필로 쓰는 것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제일 확실한 것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을 받아놓는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이자를 써야 추후에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금액을 적을 때 숫자보다는 한글로 적으며 중간에 바꿔 적지 않도록 금백만원정 바짝 붙여 쓰도록 합니다. 차용증과 같은 효력의 증거 빌려준 사실을 본 증인이나. 상대방 말 녹음, 문자, 사진, 계좌 거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꼭 계좌 거래를 하는 것이 증거에 확실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친한 지인들과 돈거래는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서 관련 전문가에게 잘 알아보시고 미리 준비해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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