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후 병원에 5박 6일 기간동안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 고혈압 진단을 받고 치료 받은 기간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비급여라고, 치료비가 19만원돈이 플러스되었다.
병원에서 고위험 질환 산모 어쩌고,~~ 라며 지원금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라고 알려주셨다.
일단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필요한 서류와 소득조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방문신청하여
한달 이내에 통장으로 지급해준다고 함,.
고혈압외에 다른 이살질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았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챙겨가도록 하자.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 지원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 해당됩니다.
임신 출산중 고혈압 진단으로 주사,약 등진료 받았다면
각 해당 지역보건소에서 진료비혜택을 받을수 있다.
고혈압외에 고위험 임신질환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
출산중 아래 증상이 나타나 진료 입원치료를 했다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고위험 임신질환 대상자
- 고혈압,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전치태반, 절박유산
태반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등등
신청방법은?
각 지역내 보건소 직접 방문신청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로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함 .
분만일 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알아보쟈
- 병원 진단서 원본
진단서 고혈압으로
입원, 퇴원일자 나와있어야 하는 것
-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원본
-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확인가능할 경우)
- 통장 사본 ( 지원금 받을 본인 통장)
- 부부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다자녀일경우 해당)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남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위임장 - 첨부파일로 올려 놓았습니다.
-소득 조건해당자여야 지원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소득 여부, 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 지역일경우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해당자인 경우 첫째아, 둘째아일경우 금액이 달라진다고 함.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지역 보건소에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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